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6. 1. 경까지 서울 은평구 D 빌딩 3 층에서 ‘E’ 및 ‘F ’이란 상호로 일명 ‘ 홍보관‘ 내지 ’ 떳 다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 또는 염가로 휴지, 계란 등 생활용품을 나누어 준다는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홍보관으로 유인하여 노래 등으로 흥을 돋우고 경품을 나누어 주는 등으로 환심을 산 후 저가의 식품 등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하여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 무신고 영업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 경부터 2015. 10. 16.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E’ 홍보관 주변에서 휴지, 계란 등 생활용품을 무료 내지 염가에 제공한다고 홍보하여 노인들을 홍보관으로 유인하여, 위 홍보관에 방문한 노인들에게 덴 탈 케어, 빨래 세상, 염색약, 티셔츠, 프라이팬, 버블 샤워기, 원액 기, 락 쿡, 숯 냄비, 교정 속옷 등 시가 합계 135,718,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방문 판매업을 하였다.
나. 기만적 방법 등을 사용한 소비자와의 거래행위 방문 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위 홍보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인하여 위 홍보관을 방문한 노인들에게, 사실은 ㈜ 팜 텍 코리아에서 제조한 ‘ 태 건 가시 오가피’ 는 단순한 식품, ‘ 리턴 포르테’ 는 단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