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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64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중국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C에게 “현재 한국계좌에 1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번에 1억 원을 출금하려다보니 계좌거래가 정지되었다.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기에 한국으로 귀국이 어려우니 거래정지를 풀 수가 없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경매가 성공한 이후 한국에서 거래정지를 해제하고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경매에 참가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과 같이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9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19,959,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우리은행거래내역서, 2010가단65418 판결문 사진(부산지법), C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발송 이메일, 카드대출내역, 대부거래계약서, 부채증명서, F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D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기록 편철, F, H, I,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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