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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25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인터넷 게임상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6.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아이온’ 공개 게시판에 “키나 1억 당 8,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에는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송금 일자가 “2012. 4. 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 4. 8.”을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목록 순번 20, 39), 그 범행 일시를 바로잡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와 같이 변경한다.

기재와 같이 모두 1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7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확인 및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 청취)(피해자 M, N, O, P, Q, R, S, T)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A 하나은행 입금내역, 수사보고(A 국민은행 거래내역 첨부), - 피의자 A 명의 하나은행 입금내역, -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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