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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노8087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1 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아내 인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범인 D에게 위치 추적 기와 금원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는 등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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