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6.부터 2015. 11. 1.까지 사이에 B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C를 미행하여 B에게 동선을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하여 조사하는 일을 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6.경 대구 동구 율하동 이하 불상지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그때부터 2014. 11. 1.경까지 피해자의 사생활을 조사하면서 피해자가 경북 칠곡군 D에 위치하였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B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차량, 위치추적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7호, 제40조 제4호(사생활조사의 점),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