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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19노475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추징금 9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사유 이 사건 폐기물의 양이 많고, 그 중 상당부분은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 점,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창고의 소유자가 많은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폐기물의 실제 양은 공소장 기재의 양보다는 다소 적을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폐기물의 양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여하면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을 통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일부 폐기물을 처리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폐기물의 일부씩을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는 하나 분배받은 이득의 액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공범인 E(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속중이다)에 비해서 특별히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기타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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