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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47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8. 5.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F를 함께 운영하면서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불륜정보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해주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특정인의 위치정보나 소재, 사생활 등을 수집하는 일을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치추적기를 구입하여 종업원들에게 전달해 주거나 회수하는 일 등을 하였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8. 16.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의뢰인 G으로부터 남편인 피해자 H의 불륜현장을 잡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I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후 컴퓨터를 통해 위치추적기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피해자의 차량을 미행하면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카메라 등으로 찍게 하여 이를 위 의뢰인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의뢰인 50명으로부터 총 1억 5,629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종업원 21명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피해자들의 소재 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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