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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6 2018고합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8. 1. 27. 부산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4. 01:17 경 부산 남구 C 부근에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 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철근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유리창의 가장자리 고무 덮개 부분에 밀어 넣은 후 이를 젖혀 유리창을 위 승용차에서 제거한 후 그 사이로 몸을 집어넣어 위 승용차 콘 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8. 4. 4. 02:15 경 부산 남구 E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택시를 발견하고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의 조수석 유리를 제거한 후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8. 4. 4. 03:02 경 부산 남구 천제 등 로 46번 길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택시를 발견하고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유리를 제거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8. 4. 4. 03:09 경 부산 남구 천제 등 로 46번 길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를 제거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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