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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2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가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0. 1. 1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7. 2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10. 01:50경 울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투스카나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손잡이를 열고 차 안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30. 00: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울산 남구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로체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차안에 들어가 조수석 서랍(일명 : 다시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원을 들고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3. 7. 19. 01:50경 울산 남구 I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절취(1회 기수, 2회 미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추송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범행은 3회에 걸친 절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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