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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나202282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목적 토지의 공유 및 분할 1) 피고들, F, G(이상 5명은 T의 상속인들로서 5명을 통칭하여 ‘상속인들’이라 한다

), H은 화성시 P(이하 ‘P’라 한다

) I 염전 24,516㎡, J 염전 38,967㎡를 각 1/6 지분씩 공유하였는데, 뒤에서 보는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10. 6. 22. I 염전 24,516㎡를 I 염전 10,580㎡와 K 염전 13,936㎡로 분할한 후, 같은 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분할 후 I 염전 10,580㎡는 H이 단독소유하고, J 염전 38,967㎡, K 염전 13,936㎡(이하 J, K 토지를 합하여 ‘P 염전’이라 한다.

두 토지를 합하면 16,000평이다

)는 상속인들이 각 1/5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리고 H은 2013. 6. 14. 주식회사 석정스틸(이하 ‘석정스틸’이라 한다)에게 분할 후 I 염전 10,580㎡를 11억 4,000만 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상속인들은 화성시 M(이하 ‘M’라 한다

) L 유지 203,163㎡에 관하여 2,669.5/307,285 지분씩 공유하였고 2011. 12. 2. L는 L 유지 8,675㎡를 포함한 12개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제1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0. 3. 3. 피고 C, D과 분할 전 I, J 각 염전 총 16,000평 중 3,3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기본원칙

1. 갑(피고 C, D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을(원고 A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매목적물인 토지가 개발행위허가지역이고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갑이고 위 토지가 압류되어 있고 경매진행이 3월 초까지 중지되어 있는 것을 알고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과 동시에 위 토지 인허가신청 및 변경승인시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 증명은 갑이 책임지고 을에게 제공한다.

4. 위 토지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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