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29. 22:25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현관문 부근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길을 걸어가다가 위 주점으로 돌아와 위 주점 내 테이블에 앉게 되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왜 발로 찼느냐
” 고 묻자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그릇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음부를 못 만지게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수회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얼굴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도구인 짬뽕 그릇에 대해), 수사보고( 발생현장 임장 수사), 수사보고( 죄명변경 및 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의상사진, 범행도구사진, 범행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