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2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1. 11:40 경 서울 도봉구 B에서 설 연휴 기간에 주차문제로 피해자 C와 말다툼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집안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우산을 집어들고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 흉부 좌상’ 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피해자 D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D의 왼쪽 눈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열 창 및 찰과상, 좌 안면부’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범행에 사용한 우산사진
1. 상해 부위 사진 (D), 상해 진단서 (C), 상해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