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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0 2012고정36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으로서, 2012. 9. 27. 21: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입주민인 D과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이를 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아파트 주민에게 욕설이 너무 심하다. 아저씨는 경비아니여요. 우리 낸 돈으로 월급 받잖아요”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비틀고, 이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완관절 염좌, 우 족관절 염좌, 안면부 찰과상, 우 전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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