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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8 2015고단210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스포츠 마사지업소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직접 안마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스포츠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 사의 자격 없이 안마를 하여 손님들 로부터 요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2015.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위 스포츠 마사지업소에서, 카운터, 탈의실, 주방, 족 욕실, 마사지 룸 6개, 마사지 침대 10개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전신을 주무르고 누르거나, 잡아당기고 두드리는 등 안마를 하고 손님 1명 당 3~12 만원의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의료법 제 88 조, 제 8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업주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없고 종업원인 점 등 참작 무죄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8. 11:00 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E’ 스포츠 마사지업소 내 2 호실 방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F( 여, 가명 )에게 전신 마사지 서비스를 하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 회 주무르고 움켜쥐듯이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F( 여, 가명) 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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