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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5 2019노753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2013. 5. 13.경 업무상배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인접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다른 범행에 대하여는 유죄가 선고되었던 점,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 E협회 F 지구(이하 ‘협회’라 한다

)의 총재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만 피고인 A의 인식 및 관여가 없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B과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법리오해(2013. 5. 3.경 업무상배임 및 2013. 5. 13.경 업무상배임 부분) 검사는 당초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008 사건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3. 6. 10.경 업무상배임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였을 뿐 2013. 5. 3.경 업무상배임 및 2013. 5. 13.경 업무상배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원심재판의 진행 도중 위 각 업무상배임을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으며,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최초의 공소사실(2013. 6. 10.경 업무상배임)과 추가된 공소사실(2013. 5. 3.경 업무상배임 및 2013. 5. 13.경 업무상배임)은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추가된 공소사실은 공소장변경이 아닌 추가 기소의 대상이 될 뿐이다. 따라서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여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한 본안판단을 한 것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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