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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노2417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C의 대표이사 J이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업무제휴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업무제휴계약서’라 한다)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업무제휴계약서를 J의 동의 없이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업무상배임 관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업무제휴계약서를 위조한 이상, 피해자 ㈜F, ㈜G(이하 통틀어 ‘피해회사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업무제휴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J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의 영업을 함으로써 피해회사들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업무상횡령 관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업무제휴계약서를 위조한 이상, 피해자 ㈜F가 호텔온으로부터 받을 돈을 ㈜E를 통해 수령한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업무제휴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J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F가 호텔온으로부터 받을 돈을 ㈜E를 통해 수령한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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