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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4 2014노1065
업무상배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피고인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배임,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2011. 10. 26.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죄로 기소되었다

(이하 공소사실을 특정할 때에는 ‘① 공소사실, ② 공소사실’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피고인 공소사실 내용 죄 명 A 2009년 대추나무 식재 명목보조금 지급 ① 업무상배임 ② 구 보조금법위반 2009년 대추나무 지주대 및배수시설 설치 명목 보조금 지급 ③ 업무상배임 ④ 구 보조금법위반 2009년 중형관정 및 스프링클러설치 명목 보조금 지급 ⑤ 업무상배임 ⑥ 구 보조금법위반 2011년 대추보조금 지급 ⑦ 업무상배임 ⑧ 구 보조금법위반 B 2011년 대추보조금 지급 ⑨ 업무상배임 ⑩ 구 보조금법위반 C 사문서(R 명의의 ‘대추관련 보조금 자진반납 요청서’) 무단 작성 및 행사 ⑪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나.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①, ③, ④, ⑤, ⑥, ⑦ 각 공소사실에 관한 각 업무상배임 및 구 보조금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고 ②, ⑧ 각 공소사실에 관한 각 구 보조금법위반의 점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⑨ 공소사실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고 ⑩ 공소사실에 관한 구 보조금법위반의 점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중 검사는 ①, ③, ④, ⑤, ⑥, ⑦, ⑨, ⑪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①, ③, ④, ⑤, ⑥, ⑦, ⑨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①, ⑦, ⑨ 각 공소사실과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②,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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