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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14 2019고단1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00: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1공단로2길 4에 있는 광평오거리를 임은동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07,4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3. 00:31경 구미시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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