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03 2014고정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05:50경 위 차량을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국채보상로 66길(평리동)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최초 신고자 G 전화진술)
1. 측정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