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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1 2017가단2461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의 아버지인 D은 2013. 10. 5.경부터 2015. 8. 31.까지 원고의 계좌로 합계 1억 2,1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원피고는 2015. 2. 4.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5. 7. 31.로, 이자에 대해서는 달리 정하지 아니하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10%로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5,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 차용한 것은 아니고, D이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전 중 일부이다.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타채214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E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빌렸다.

원고는 E의 부탁으로 본인의 계좌로 받은 D의 돈을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E이 돈을 갚지 아니하자 D이 원고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고 강요하여 마지못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5. 2. 12.부터 2017. 1. 25.까지 피고에게 합계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금전의 차용자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D은 원고가 운영하던 당구장에 다니다가 원고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② E은 2013년 10월경 원고에게 D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E이 D에게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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