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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3 2018나998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금속공작물 제조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0. 3. 9.경 식품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해태자동공급기 4대 등(이하 ‘제1차 설비’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대금 8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별지 입금내역 순번 제1 내지 7, 9 기재와 같이 2010. 3. 9.부터 2010. 9. 30.까지 원고에게 제1차 설비대금으로 합계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8.경 피고에게 해태자동공급기 1대(이하 ‘제2차 설비’라고 한다)를 대금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하였다.

피고는 별지 입금내역 순번 제10, 11 기재와 같이 제2차 설비대금으로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0. 22.경 피고와 사이에 해태자동공급기 7대 등(이하 ‘제3차 설비‘라고 한다)을 제작하여 피고의 공장에 납품설치하는 내용의 제조설비납품 및 설치계약(이하 ‘제3차 설비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 79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계약금 80,000,000원을 별지 입금내역 순번 8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다.

제3차 설비 공급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위 설비 중 일부가 실제로는 공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다). 제2조[설비내역] 구분 품명 수량 단가 금액 1 해태자동공급기 7 20,000,000 140,000,000 2 연결콘베어 10 600,000 6,000,000 3 해태1차구이기 L1800 9 11,000,000 99,000,000 4 자동조미기 9 12,500,000 112,500,000 5 해태2차구이기 9 14,500,000 130,500,000 6 엠보싱누름기 9 6,000,000 54,000,000 7 김밥전용구이기 L6000 1 32,000,000 32,000,000 8 자동계수기 10 12,000,000 120,000,000 9 전자L자형 입상컨베어 2 12,000,000 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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