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33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면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1. 21: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D의 주문을 받고 소주 1 병, 맥주 1 병 등 대금 합계 8,000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하고, 시간당 3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40대 여성을 불러 주어 D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현금 영수증 메모 및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