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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3 2017고정249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건물, 3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7. 7. 26. 00:33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주류를 주문 받고 맥주 5 병, 과일 안주 1접 시를 50,000원에 판매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남자 손님으로부터 여성 접대부를 요청 받고 여성 접대부 D, E에게 시간당 각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의 적용 법조 중 ‘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은 위 조항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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