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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29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C에게, ‘D의 친구가 진로그룹 프랜차이즈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으니 투자가치가 있다, 동업에 참가해라,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E 등과 동업으로 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법인 인수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공사 투자금 명목으로 1,48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4. 1.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커피숍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

항 기재와 같이 법인인수를 위한 사무실 임대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사무실 임대비용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임대비용 명목으로 3,52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사업 자본을 대는 사람으로부터 경비 4,500억 원을 대우건설에 이체시켜야 하는데, 은행수수료가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열흘 뒤에 2,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으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 자금 이체가 끝나면 함께 일을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H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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