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차한 서울 은평구 J 건물에 커피점이 입점할 수 없다는 사정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못한 것이고, 계약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가 극심한 자금난에 빠져 있거나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피해자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지출되었을 뿐 아니라 나머지는 위와 같은 문제로 집행하지 못하다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회사운영경비나 다른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1. 서울시 구로구 C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커피숍(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주면 2개월 내에 공사를 완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D’ 직원 급여, 임대료, 통신료 등이 연체되어 극심한 자금난에 빠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원들이 무단결근하면서 연락도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이르자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아 이를 회사운영비나 식대, 주유비 등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