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24 2012고정5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행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주)금강렌트카에서 임차한 B k5 승용차량으로, 2012. 2. 3. 21:39경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에 있는 LG사원아파트 앞 상가에서부터 대산읍 대산리에 있는 대산삼거리 앞 노상까지 불상자를 상대로 10,000원의 요금을 받고 유상운송행위를 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10호, 제3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