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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19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04:05경 서울 은평구 B 504호에 있는 모친인 C의 집에서 C과 언니인 D와 다투던 중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39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나는 못 간다. 씨발놈들 내 몸에 손만 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창문으로 뛰어내리려는 듯이 행동하고, 경위 F 등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빨로 경위 F의 좌측 팔뚝과 좌측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뚝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위 F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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