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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14 2015구단58754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동포로서 1998. 1. 21. 산업연수생(D-3-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근무지를 이탈하여 불법체류 하다가 2003. 12. 7. 강제퇴거 되었고 2010. 1. 17. 다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매년 1년 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해왔다.

나. 원고는 2014. 3. 28. 간이귀화 대상자로서 피고에게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3. ‘품행미단정’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15. 8. 27.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각호, 을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 B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이고, 원고는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으므로 간이귀화신청 대상자에 해당하고, 현재 원고의 처, 자식은 물론 형제들 모두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2010. 9. 4.음주운전 이후로는 아무런 범법행위를 하지 아니한 채 성실하게 생활해 왔음에도 2010. 9. 4. 당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운전거리 등 구체적 사유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 음주운전이나 불법체류 전력만으로 체류자격변경 불허가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통해 취득하고자 한 영주 체류자격은, ①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참조), ② 다른 체류자격에 비해 강제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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