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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8구단11642
체류자격변경 불허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3. 10. 28. 단기상용(C-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05. 11. 11. 대한민국 국민인 B와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는 결혼이민(F-6)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2.경 피고에게 영주(F-5)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2. 원고에 대하여, ‘품행미단정 등 기타의 사유(범죄경력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기본소양 미비 등 기타의 사유(한국어 필기시험 미충족)’를 들어 체류자격변경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동안 납세의무도 성실히 이행하여 온 점, 원고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고, 원고의 범죄전력은 대부분 오래 전의 사소한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한국어 능력의 부족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나 연장허가에 있어 허가권자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영주(F-5 체류자격은 체류기간 연장 없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고,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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