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억 9,500만 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는 2014. 1. 14. 주식회사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다며 공사대금채권 1억 9,5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5.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에서 정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피고가 유치권신고를 한 때로부터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할 것인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변제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도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권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인도청구권이라고 할 것인데, 그러한 권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 자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