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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7 2018가단69723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억 9,500만 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는 2014. 1. 14. 주식회사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다며 공사대금채권 1억 9,5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5.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에서 정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피고가 유치권신고를 한 때로부터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할 것인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변제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도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권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인도청구권이라고 할 것인데, 그러한 권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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