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6. 12.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 채무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임의경매개시결정 이후 C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우리은행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E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1. 2.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유치권 신고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1. 3.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431,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1. 5. 25. 이 사건 건물 3층 일부에 관하여 86,832,400원의 건물내부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근저당권 양수 한편, 원고는 2011. 6. 28. 우리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위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위 공사대금채권은 공사완료 후인 2007. 11. 30.로부터 단기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2010. 11. 30.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다.
②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