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아산시 M 임야 7,055㎡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주식회사 E가 2006. 12. 5. 주식회사 D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D’이라 한다)은 그 소유였던 아산시 M 임야 7,0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기로 하여, 2006. 12.경 아산시장으로부터 창고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와 임야 상태였던 위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D의 자금 사정으로 창고 신축공사가 개시되지 못하고 있던 2008. 10. 22. 근저당권자 우리기술투자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해 위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2010. 7. 27. 주식회사 쏘렌이 이 사건 토지의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자, 피고는 2010. 7. 30. 위 토지에 대한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쏘렌은 위 토지의 매수를 포기하였다.
계속하여 진행된 위 경매 절차에서 2010. 10. 5. 원고들이 위 토지의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자, 피고는 다시 2010. 10. 11. 자신이 이 사건 토목공사를 2007. 4.경 완료하여 D에 대하여 1억 9,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0. 11. 10.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각 1/2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0. 12.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전 소유자인 D과 유치권 신고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G로 위 토지에 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2. 8. D에 대한 신청은 인용하고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