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4억...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및 근저당권 설정 E은 2009. 10.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들’이라고 하고,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개시 및 피고의 유치권 신고 등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G가 수원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5.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고 2012. 5. 14.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는데, F도 수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6.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이와 같이 중복되어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 2) 이후 원고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E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경매법원에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였다.
3) 피고는 2013. 1. 3. 이 사건 경매법원에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하여 생긴 4억 8,83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 7, 8(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설령 피고 주장의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당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