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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9 2020구단449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4.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그 후 다시 원고는 2020. 2. 23. 16:3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1m 가량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3. 20. 원고에 대해 제 1 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7. 24. 원고의 행정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8, 12호 증, 을 제 1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술을 마시던 중 옆집 가게 주인의 이동 주차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 운전을 하게 된 것이고 운전한 거리도 1m 가량에 불과 한 점, 원고의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2013년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이래 음주 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혁 가공 약품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의 특성상 운전이 꼭 필요하고, 유방암 투병 중인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서도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 2호는,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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