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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6가단10124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1,493,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5. 10. 7. 10:52경 오산시 부산동 398-3에 있는 운암고가도로에서 C 포터Ⅱ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용서고속도로 방면에서 평택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원고가 담배거치대에 설치해 준 내비게이션이 작동하고 있는 휴대폰을 옮기려다가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급히 조작하는 바람에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튕겨져 나가면서 같은 방향 1차로로 직진하던 투싼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원고는 불안정 방출형 골절, 말총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2015. 10. 8. 부터 2017. 2. 19.까지 요양을 받았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24,038,240원을 지급받았고, 2017. 3. 1.부터 장해등급 6급(일시금으로 환산하면 737일 적용), 평균임금은 64,423.82원을 적용받아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고, 이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47,480,355원(737일 × 64,423.82원, 원 미만 버림)이다.

원고는 이종요양비(간병료)로 22,647,3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B와 회사업무상 고객회사의 지게차 배터리를 교체해 주기 위하여 이동 중이었으므로, 운전보조자의 지위에 있어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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