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30. 21:35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테라빌,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금강하이츠케이원룸, 울산시 중구 성안동 푸짐한 국밥집을 경유하여, 울산시 중구 성안동에 있는 스카이사우나 뒤 공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당시 운행한 자동차를 폐차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