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14: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안동 소재 청룡 암 옆 도로를 북정교차로 방면에서 경찰청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복선교통(주)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2,015,4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차적조회(C)
1. 피해차량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수리비 약 20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고 차량의 손괴 정도에 비추어 사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