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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4고정1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14: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안동 소재 청룡 암 옆 도로를 북정교차로 방면에서 경찰청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복선교통(주)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2,015,4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차적조회(C)

1. 피해차량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수리비 약 20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고 차량의 손괴 정도에 비추어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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