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노15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7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가 2015. 12. 31. 출소하였는데, 그 누범기간 중 동 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ㆍ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E 등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교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