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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6노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마약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이 비교적 다량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8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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