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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15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3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일 18:00경 제주시 C건물 B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이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칼 각 1개를 가져다가 피해자 앞에서 위 칼들을 맞부딪치며 칼날을 가는 것처럼 하고 과도로 자신의 손목과 정강이를 그어 피가 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도 이렇게 될 것이다.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일 21: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하다가 시비가 되자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려 병을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들고 “이젠 네 차례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일 22:40경 제주시 E건물 102동 1006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자제하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 리모컨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망가뜨려 시가 17,000원 상당의 위 리모컨을 손괴하였다.

3.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8. 03: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약 30초 동안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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