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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7 2014노4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다가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옆으로 맥주병을 던지고 소형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예전에 교제하던 피해자 J를 찾아가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9. 5.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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