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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20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0. 05:00경 서울 관악구 B에서 술에 취해 차도에 뛰어들어, ‘사람이 차도에 뛰어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인도로 데리고 오자, 위 D에게 “야이 씹할놈아, 좆만한 새끼야, 너 죽여버린다.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위 D의 얼굴을 들이받고 양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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