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판매 1) 피고인은 2018. 5. 12. 20:30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1g 을 G에게 현금 3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2. 01: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94g 을 G에게 현금 3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8. 5. 22. 01:1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B 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B에게 무상으로 건네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23. 10:00 경 대구 달성군 H 406동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1) 피고인은 2018. 5. 23. 16:40 경 대구 남구 I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92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 1개를 피고인의 바지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3. 16:42 경 대구 남구 J 앞 노상에 주차된 B 의 모닝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5.32g 이 나누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 9개,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 0.3ml 가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