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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4 2019고단1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22:37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 1회의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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