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0.29 2019노2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로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