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8 2019고단2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7. 10:10경 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