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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8 2019고단2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7. 10:10경 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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