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0 2019고단1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9. 09:15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고,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