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 21:30 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전과가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