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147,30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섬유 원단 제조 및 도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섬유 원단 가공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6.부터 2013. 3.까지 피고와 섬유 원단 공급거래를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피고가 출고 처를 지정하여 원고에게 납품을 요청하면 원고는 C 등 편직공장에 작업의뢰를 하고, C 등이 피고가 지정한 출고 처( 염색공 장) 로 원단을 직접 보내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137,572,895 원 및 지연 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 1 심에서 2019. 8. 21.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9. 10. 30. 피고에 대하여 간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수원지방법원 2019 간 회합 147호) 이 내려지자, 원고는 회생채권으로 168,871,670원(= 물품대금 137,572,895원 간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날까지의 지연 손해금 31,298,775원 제 1 심판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다.
15,423,240원[= 137,572,895원 × 0.06 × 682일 (2016. 12. 31.부터 2018. 11. 12.까지의 일수) /365 일] 15,875,535원[= 137,572,895원 × 0.12 × 351일 (2018. 11. 13.부터 2019. 10. 29.까지의 일수) /365 일] = 31,298,775원( 계산상 원 미만 금액은 버리며, 이하에서도 같다). ) 및 137,572,895원에 대하여 간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신고 하였다.
당시 피고의 관리인은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위 회생채권 전액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피고의 회생계획은 2020. 2. 19. 인가 되었고, 위 간이 회생 절차는 2020. 7. 6. 종결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9 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2. 9. 24.부터 2013. 3. 27.까지 별지 [ 표] 와 같이 피고에게 원단을 공급하였는데, 반품 분을 제외한 물품대금은 63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