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6나6072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8,2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17. 10. 2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년 9월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선박건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 2.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가 수주받은 선박 제작 공정 중 데크하우스 제작 공정을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12. 원고와 사이에, 위 나.

항의 데크하우스 제작 공정 중 선행 화기 및 포설 작업의 편의를 위해 선박 블록을 뒤집어 천정이 바닥으로 가도록 한 후 천정 부분에 케이블 설치를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고 케이블을 설치하는 공정이다.

공정, 전장 케이블 및 화기 각 블록에 설치된 케이블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사전 작업 공정이다.

공정, 전장 케이블 검사 케이블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공정이다.

공정 및 전장 장비 결선 각 블록에 설치된 케이블을 연결하고 조명, 스위치, 스피커와 통신장비의 선을 연결하는 공정이다.

공정을 원고에게 재하도급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기본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본계약 제12조에 따라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기본계약 제2조(기본계약과 개별계약) 본 기본계약에 규정된 내용은 갑(피고)과 을(원고) 간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의 모든 개별거래계약(이하 이를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3조(개별계약의 내용)

1. 개별계약에서는 계약물품의 품명, 공사명, 시공내역, 공사 기간, 단가, 공사금액, 검사방법 등 계약상 주요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2. 개별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arrow